본문 바로가기
민사

김정훈 대표변호사민사 변호사 · 변리사·세무사 자격

아래로
민사

이기는 판결에서 받아내는 집행까지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정면 사진
김정훈 대표변호사민사 변호사 · 변리사·세무사 자격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계약과 세금까지 함께 봅니다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사기 피해는 고소와 배상을 함께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 역임용인시 위원 · 성남시 전문감사관
입장별 안내

받아야 할 돈인가요, 청구를 받으셨나요?

같은 민사 사건이라도 돈을 받을 쪽과 청구를 받은 쪽은 먼저 할 일이 다릅니다. 지금 입장에 맞춰 첫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분

판결문에서 멈추지 않고, 돈을 받을 때까지

이길 수 있는지와 함께, 이긴 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따집니다.

  1.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증거와 소멸시효,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살펴 소송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따집니다.

  2. 재산부터 묶어 둡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예금·부동산·보증금을 묶어 둡니다.

  3.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 갑니다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추심,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회수합니다.

받을 돈 상담 예약

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분

30일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다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툽니다

청구를 받았다고 그 금액을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이 맞는지, 이미 갚았는지,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따집니다.

  1. 기한부터 지킵니다

    답변서 30일, 지급명령 이의 2주처럼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는 기한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2. 다툴 사유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투자금이나 증여였는지, 이미 갚았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지 따집니다.

  3. 판결이든 조정이든 부담을 줄입니다

    청구가 일부 맞더라도 감액 사유를 입증하고, 조정이 유리하면 조정으로 끝냅니다.

소장 대응 상담 예약

상담료는 전화 10분 2만 원, 방문 30분 5만 원이며, 사건을 맡기시면 수임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처음 오시는 분께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셔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대여금·손해배상
업무 분야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소중한 자산을 보호합니다

네 가지 분야를 한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빌려준 돈, 보증금, 계약, 손해배상 분쟁을 맡고, 소송 전 가압류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이어서 챙깁니다.

대여금·손해배상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폭행·사기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정리하고 시효를 확인한 뒤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여금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 폭행을 당했는데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대여금·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폭행·사기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정리하고 시효를 확인한 뒤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여금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 폭행을 당했는데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대여금·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명도소송을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계약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 사망했으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전세보증금 자세히 보기

계약금·위약금 반환, 대금 미지급,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처럼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계약서 문구와 주고받은 연락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 분쟁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너무 많은데 다 내야 하나요?
  • 소송 말고 빨리 끝낼 방법은 없나요?
계약 분쟁 자세히 보기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보전처분부터 압류·추심, 재산 찾기, 채무자 쪽 대응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강제집행 자세히 보기
소멸시효

받을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내 채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소송·지급명령

    법원에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재판상 청구
  2. 가압류·압류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해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보전·집행
  3. 채무 승인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일부 변제
  4. 내용증명(최고)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6개월 안에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채권과 근거
1년숙박료·음식값, 동산 사용료 등민법 제164조
3년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건값, 월세, 임금민법 제163조, 근로기준법 제49조
3년·10년불법행위 손해배상(폭행·사기·명예훼손 등)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5년상행위로 생긴 채권상법 제64조
10년개인 사이의 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 · 판결로 확정된 채권민법 제162조 · 원래 시효가 더 짧았어도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10년 (민법 제165조)
  • 시효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날(변제기)부터 셉니다. 여러 번 나눠 빌려줬다면 돈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전에 시효를 연장하는 소송을 다시 내야 합니다.
  • 시효가 지난 뒤라도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제174조·제178조·제766조, 상법 제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받을 돈이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보다 소송이나 가압류로 먼저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기한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소장, 지급명령, 법원의 결정은 받은 날부터 대응 기한이 흐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퉈 볼 기회 없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1. 소장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30일
  2.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주
  3. 이행권고결정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보내는 결정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주
  4. 화해권고·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주
  5. 1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2주

이의와 항소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부터의 기한

기한할 일과 근거
1주전자소송 서류는 열어 보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2주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 항소송달받은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226조·제396조·제46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조정법 제34조)
30일답변서 제출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256조)
  •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조정·화해 결정은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등재 사실을 통지받고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26조·제256조·제257조·제396조·제46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조정법 제34조

기한이 지나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바로 상담받으세요.

계산해 보기

받을 돈과 남은 기한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원금과 날짜를 넣으면 판결이 보통 정하는 방식대로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하고,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알려 드립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입니다. 소송 전이면 비워 두세요.

송달 전까지의 이율

원금을 넣어 주세요.

  • 1년을 365일로 보고 날마다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원 단위 미만 버림).
  • 연 12%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때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갚기로 한 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기산일과 원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과 회수 가능성 상담하기

사건을 대하는 원칙

권리 위에잠자지 않도록

  • 대여금·손해배상
  • 부동산·전세보증금
  • 계약 분쟁
  • 가압류·강제집행
김정훈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의 편지

“될 사건은 된다,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제 변호사 인생을 관통하는 이 좌우명처럼 당신의 사건을 당신의 인생처럼 여기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하고 쉬운 사건’은 없으며, ‘모두 같은 승소’도 없습니다.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변호사가 디테일을 얼마나 집요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손에 쥐는 실질적 이익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지연이자 기산점이나 소송비용 부담 비율, 과실상계 5~10%의 차이, 그리고 놓치기 쉬운 추가 손해배상액과 위자료까지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듣기 좋은 희망 고문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김정훈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4년 전액 장학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적우수장학생 입학)
자격
변리사 자격 취득
세무사 자격 취득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경력
전)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전)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전) 성남시산업진흥원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활동
한국법학원 대의원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법무부, 2017
SBS 모닝와이드 다수 출연 및 자문
오로지 실력 그리고 결과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법률 분쟁에 직면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상황을 타개할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1. 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 아닌,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의견을 드립니다.

  2. 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3.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임 의무는 없으며, 의견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4.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법률적 조력은 물론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상담 절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음이라 막막하실 겁니다. 예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여섯 단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1. 1단계 예약

    네이버·카카오·전화 어느 채널로든 편하신 곳에서.

    급하신 경우 휴대폰(010-2518-6564)으로 직접 연락 주세요.

  2. 2단계 사건 정보 공유

    사전에 사건 요약과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상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민감 자료는 카카오·네이버 메시지로 안전하게.

  3. 3단계 변호사 1:1 상담

    사무장이 아닌,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의견을 드립니다.

    전화 10분 / 방문 30분 단위.

  4. 4단계 전략·견적 안내

    예상 진행 절차와 합리적인 수임료를 사건 난이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위임 의무는 없으며, 의견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5. 5단계 위임 결정

    충분히 검토하신 뒤 위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임 시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차감됩니다.

  6. 6단계 진행·사후관리

    변호사, 전담 직원과 직접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받습니다.

    결과 통보까지 한 사건은 한 사건답게.

상담은 유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뒤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자세히 보기

사무소 공간

의뢰인을 위한 마음이 놓이는 법률공간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직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성남사무소 · 정자역(신분당선·수인분당선) 3번 출구 도보 1분

  1.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입구 복도와 황동 간판
    01입구
  2. 황동 로고 아래 남색 안내 데스크
    02안내 데스크
  3. 안내 데스크 위의 정의의 여신상
    03정의의 여신상
  4. 남색 벽과 노란 소파가 놓인 상담 대기 공간
    04상담 대기 공간
  5. 말 그림이 걸린 상담실의 긴 테이블
    05상담실
  6. 창가에 책상과 서가가 놓인 대표변호사 집무실
    06대표변호사 집무실
판결문 장부

판결문·결정서 81건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민사 사건마다 판결문과 결정서를 함께 싣습니다. 어떤 분야를,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장부처럼 정리했습니다.

공개한 판결문·결정서
81건
사건을 진행한 법원
22곳
결정 시기
2020–2026

마무리된 방식

  • 판결65건
  • 조정·화해11건
  • 지급명령·결정5건

숫자는 이 사이트에 실은 사건을 센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성공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미디어

모르면 손해 보는 법률 이야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의 배상부터 리딩방 사기 피해금 회수까지, 김정훈 변호사가 민사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민사 영상 · 2편 · 총 18분

"집주인이 들어와 산대요"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당한 세입자가 3,000만 원 받아낸 이유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3,000만 원을 배상받은 이유와,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물으십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은 상담에서 김정훈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난이도와 상대방이 얼마나 다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할 수 있나요?

네. 사기·횡령·폭행처럼 범죄가 되는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해금을 지키려면 고소와 함께 가압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받은 주에 상담하세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돈을 받을 쪽이라면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같습니다.

오시는 길 · 상담 예약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대표 번호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성남사무소)
운영 시간
매일 09:00~23:00 · 방문 상담 예약제
교통
정자역(신분당선·수인분당선) 3번 출구 도보 1분
주차
지하 자주식 주차장 무료 (상담 시간 내)

변호사가 재판·상담 등으로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색 벽에 걸린 경기남부법률사무소 황동 간판과 유리문 입구
성남사무소 입구